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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임대인이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부동산 계약진행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서 발급 해주기도 하지만

임대계약의 경우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추가로 근저당이 잡힐 수도 있기에

주기적으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도 전세계약 만기 약 3개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등기부등본' 검색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이동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후 진행해도 되지만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하기'

제출용이라면 '발급하기'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열람하기'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구분 선택

 

개별등기가 있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경우 집합건물

이 외에 토지와 건물 나뉘어 있는 경우 알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호수까지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간편 검색으로 간편하게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입력하고 검색

 

 

결과 확인 후 선택

 

 

부동산 소유자가 뜹니다.

확인하고 선택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

저는 '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하고 다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수수료 결제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

 

 

저는 비회원으로 진행

 

 

로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몇 년 전 계약 이후 추가 근저당 잡힌 기록은 없네요

 

그럼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