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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023년 달라지는 것 (공공/세금/부동산)

공공분야

<최저임금 인상>

1시간 9,620원 (작년 대비 5% 인상)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0,580원

 

<대중교통 - 서울>

택시 2월

3,800원 → 4,800원

버스 4월

1,200원 → 1,500원

지하철 4월

1,250원 → 1,590원

따릉이 5월

1,000원 → 2,000원

 

<만 나이 제도>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소비기한 시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단 1년은 계도기간

 

세금 관련

<소득세>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 1,400만원~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세표준 구간 상승

 

<증권거래세율>

0.23% → 0.20%

 

 

청년도약계좌 출시

19~34세 중 소득요건 충족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계좌

5년 납입 시 약 5천만원 수령. 올해 6월 출시 예정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 6억 → 9억

1세대 1주택자는 11억 →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청약4월부터 추첨제 신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 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23년 4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올해 1분기 내 출시 예정

주택가격 요건 6억 → 9억

대출한도 3억 6천 → 5억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기존 : 집 구매 시 집 값의 1~3% 취득세 내게 되는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8~12%의 세금으로 낸다. (중과세율)
변경 : 집 2채까지는 중과세 적용하지 않고 3채 이상 있는 사람의 세율도 4~6%로 조정

양도세 완화
집 값 상승 후 차액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를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겼지만 작년에 1년 동안 빼주었다. 1년 더 연장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살 때 대출이 불가하였는데 앞으로는 집갑의 30%(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뺄 예정

 

<분양 규제 완화>
양도세
기존 : 분양권 얻은 지 1년 안에 팔면 중과세율 적용 70%, 분양권 받은뒤 바로 팔아 수익 남기는 걸 방지하기 위함
변경 : 45%로 낮춤. 1년이 지난 뒤에 팔면 아예 기본 세율(6~45%)만 매김

실거주 규제 완화
기존 : 집값이 너무 비싸지는 걸 막기 위해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분양가 상한제 존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5년 실거주하고 최대 10년까지 매매 금지
변경 :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