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용어(LTV, DTI, DSR)가 있다.
뭐의 줄임말 같긴 하고 대충을 알지만 헷갈리도하는 위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담보대출 관련 글에서 자주 보이는 용어들을 알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의 종류에는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뉘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말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 담보 대출 비율. 대출하고자 할 때 담보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LTV 70%이고, 10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될 시 최대 대출 금액은 7억이다.
(10억*0.7)
* 주택을 10억에 구매했을지라도 대출 당시 심사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평가금액을 통해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매가랑은 다를 수 있다.
DTI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사람이 DTI가 40%이라면 1년에 4천만원 한도가 나온다. 4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대출 한도는 아니고 1년 동안 갚아야할 원리금+이자가 4천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DTI 적용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이 유리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 대출기간 설정에 따라 DTI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니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단,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내는 이자도 많아진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새롭게 생겨난 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기존 DTI에서 업그레이드 되었다.
DTI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이었다면 DSR에서는 타대출의 원리금까지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과 계산하여 정해지게 된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주로 LTV와 DTI가 적용하고 DSR은 참고만 한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점점 심해는 상황이니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DSR을 확인하여 예상해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용어 정리 #4] 비슷하지만 다른 재개발·재건축 차이점 (0) | 2022.08.28 |
---|---|
[부동산 용어 정리 #3] 용적률·건폐율 의미와 관계 (0) | 2022.07.10 |
[부동산 용어 정리 #2] 주택청약? 국민주택·민영주택·특별공급·일반공급 (0) | 2022.06.08 |
브랜드 마케팅 vs 퍼포먼스 마케팅 뗄 수 없는 관계 (0) | 2021.03.21 |
iptime 비밀번호 설정/초기화 초간단 방법 (0) | 2021.03.20 |